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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청약저축, 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by 믿음상담사 2014. 6. 9.

청약저축, 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안녕하세요. 믿음상담사 입니다. 즐거운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특별한 휴일은 없으니 여름휴가만 보고 열심히 또 달려보아야 겠네요!!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 청약의 자격과 순위를 가르기 위해 4개로 분리해 운영되던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4개로 분류되어 있어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정부는 올해 들어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간소화,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될 경우

1970년대 말 도입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통장이 30년만에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관련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 예금, 부금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순위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 경과되면 민영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거치식 상품으로

예치금액과 전용면적별로 청약자격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부금은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월부금을 일정기간 불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 형태의 저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 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저축의 방법과 성격에 따라 달랐던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한다고 하니 편해지겠네요!!

 

오늘은 "청약저축, 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이상으로 믿음상담사 이재훈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