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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부동산/부동산 정보

[믿음]2014년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by 믿음상담사 2014. 2. 7.

2014년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2014 부동산제도 변동되는 사항/2014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대책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및 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관련 법과 제도가 올해부터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 종료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1주택자 보유기준 신규, 미분양 건에 대해 2013년에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었지만 한시적인 대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 취득세율 영구인하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국회를 통과하여 기존 9억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 6억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집니다.하지만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2% 세율을 유지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로 바뀌었으며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린다 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요건, 명칭 등 모든 것이 같습니다.

 

 

4. 만 19세부터 아파트청약 가능

주택청약가능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7월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에 따라 연령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가입 연령도 낮아졌습니다.

 

 

5.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도권은 6,500만에서 8,000만, 광역시는 5,500만에서 6,000만원으로 넓어지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전환상한선은 현행 연14%에서 연10%로 낮아졌습니다.

 

6. 정부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통합

현재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정책모기지로 근로자서민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정부는 올해부터 이 모든걸 하나로 통합하여 올해 1월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통합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2.8~3.6%가 적용되는데 연체 이자율 또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시켜주지 않으며 같은 은행이더라도 지점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체크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http://trust.bank-mall.co.k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확인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등 여러 조건이 변경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